서울 광진구 자양동 가족상담, 이혼하는법, 재판이혼절차 사전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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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서울 광진구 자양동 · 업종 가족상담 외
서울 광진구 자양동 가족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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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협회,단체>가정,생활 / 공공,사회기관>보건복지부 / 건강,의료>치료,상담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 광진구 자양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다문화가정행복센터

서울 광진구 자양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219-13 영남보신탕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350 영남보신탕

위도(latitude): 37.5366884

경도(longitude): 127.0815693

서울 광진구 자양동 지역 이혼상담센터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서울 광진구 자양동 가족상담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서울 광진구 자양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해피팝 심리상담센터

서울 광진구 자양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277-17 성수아카데미타워 18층 1803-1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118 성수아카데미타워 18층 1803-1

서울 광진구 자양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빛 광진분사무소

서울 광진구 자양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219-2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95 5층


서울 광진구 자양동 지역 이혼상담센터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서울 광진구 자양동 가족상담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서울 광진구 자양동 지역 이혼상담센터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서울 광진구 자양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서울 광진구 자양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광진방문요양센터

서울 광진구 자양동 가족상담

분류: 공공,사회기관>보건복지부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623-28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13길 62 2층


서울 광진구 자양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동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서울 광진구 자양동 가족상담

분류: 공공,사회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9-13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30길 36

서울 광진구 자양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 광진구 자양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 37층 클리어 법률사무소(, 아셈타워)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37층 클리어 법률사무소(삼성동, 아셈타워)

서울 광진구 자양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서울 광진구 자양동 가족상담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FAQ

서울 광진구 자양동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증인은 혼인 파탄 사유나 재산 상황 등에 대해 증언함으로써 소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증인 신청은 법원에 서면으로 해야 하며, 증인이 출석하여 증언하면 소송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의 대화와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증인 신문과 같은 엄격한 소송 절차는 원칙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조정위원의 재량으로 필요한 경우 참고인이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사실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증인 신문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이행되었을 때 주로 활용됩니다.

네, 상간 소송은 민사 소송이므로, 1심 판결에서 위자료 액수가 부당하게 적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고등 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법리적 주장을 보강하여 위자료 증액을 다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