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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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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상간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판결문(집행권원)을 근거로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재산(예금, 급여, 부동산 등)을 파악하여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하거나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의 재산을 찾아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정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하거나 형성한 모든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자동차 등은 물론 채무(빚)도 포함됩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부부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고유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거나, 정했더라도 상황 변화로 인해 양육비 증액이나 감액이 필요한 경우, 자녀의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는 가정법원에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이혼 전후에 상관없이 자녀를 양육한 기간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