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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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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친권자 또는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협의로도 가능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의사,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성장과 행복에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결정합니다.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손해배상 청구)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 날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모두 알게 된 시점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증거 확보 후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는 불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하여 위자료를 수령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위자료를 가장하여 재산을 편법 증여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증여세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