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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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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전에 배우자가 재산을 몰래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과 재산 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재산에 대해 임시적으로 처분을 금지하는 사전처분이나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하여 재산 분할 대상 재산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조치를 통해 재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재산 분할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위자료 지급 의무자(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여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더라도, 위자료 채권은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여 면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채권자는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더라도 파산 절차와 관계없이 위자료 지급을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므로 면책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퇴직금이나 연금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퇴직금이나 연금은 아직 수령하지 않은 장래의 재산이므로, 법원은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을 분할 대상으로 산정합니다. 특히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등은 연금 분할 제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