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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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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 시 예물 반환 청구권은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파혼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또는 파혼의 유책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물을 단순한 증여로 본다면 민법상의 일반 증여 해제에 관한 규정이나 10년의 일반 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송이 제기된 시점이나 변론이 종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조정이혼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므로, 기각이라는 표현보다는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조정 과정에서 합의된 내용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는 등 사회 질서나 강행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라면,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 조정)을 내리지 않거나, 조정 조항을 무효로 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