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행안면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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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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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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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한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이혼이 이미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과거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멸시효(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 취소 사유인 중대한 사유는 부부 공동 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의 본질적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범죄 전과, 채무 문제 등 중대한 신분상 결함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