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이혼, 친권자소송, 가사비송사건 전문

서울 서초구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 서초구 · 업종 이혼 외
서울 서초구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재산분할청구권, 가사비송사건, 상간자소송, 친권자소송, 상간녀손해배상, 양육비청구소송, 상간녀위자료소송비용, 혼인무효소송, 상간남위자료, 혼인빙자사기죄, 이혼 등 연관 11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4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 서초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2-4 블루콤타워 6층 로엘법무법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4 블루콤타워 6층 로엘법무법인

위도(latitude): 37.4927821

경도(longitude): 127.01206

서울 서초구 이혼

서울 서초구 지역 양육비청구소송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4-1 정곡빌딩동관 5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6 정곡빌딩동관 501호

서울 서초구 이혼

서울 서초구 지역 상간자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이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53-5 오퓨런스빌딩 8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오퓨런스빌딩 8층

서울 서초구 이혼

서울 서초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서초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6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웅진타워 6층

서울 서초구 이혼

서울 서초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재현 이혼전문변호사 박희현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5-3 10층 법무법인 재현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3 10층 법무법인 재현

서울 서초구 이혼

서울 서초구 지역 상간자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세원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8-13 동우빌딩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6길 9 동우빌딩 5층

서울 서초구 이혼

서울 서초구 지역 상간남위자료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시작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53-11 스카이쏠라빌딩 1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38 스카이쏠라빌딩 12층

서울 서초구 이혼

서울 서초구 지역 상간녀손해배상 검색 업체
법무법인온조 이혼전문변호사 박은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5-12 근정빌딩 9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35 근정빌딩 9층

서울 서초구 이혼

서울 서초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태민 이혼전문변호사 전지민 서울 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3-13 10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34길 7 10층

서울 서초구 이혼

서울 서초구 지역 상간자소송 검색 업체
변호사지세훈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7-28 현대타워 51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93-19 현대타워 512호

서울 서초구 이혼

FAQ

서울 서초구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최소 결혼 기간에 대한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직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폭력이 발생했다면 이혼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결혼 기간이 짧을수록 재산분할 대상 재산이 많지 않고, 위자료 액수도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혼의 유책 당사자는 혼인을 전제로 이미 지출한 각종 계약금(예: 웨딩홀, 신혼여행, 신혼집 등)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유책 당사자의 일방적인 파혼으로 인해 상대방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위약금 명목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그 금액을 재산상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이 확정되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과는 달리 법원의 판결이 있더라도 별도의 신고 절차는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