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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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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남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으로, 이혼 소송과는 별개의 소송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정행위가 부부의 혼인 관계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상간남의 유책성이 인정되어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되면, 해당 사건은 자동으로 정식 소송 절차(변론 절차)로 회부되어 진행됩니다. 조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조정 신청 시점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후 당사자들은 법원에 출석하여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고, 변론 기일을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지만,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 지급에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 지급에 합의할 경우, 합의서에 명확한 지급 횟수, 금액, 기한을 명시하고, 한 번이라도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잔액 전체를 지급해야 한다는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을 포함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