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판동 이혼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8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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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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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상대방은 이혼 소송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고 자신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반대할 경우,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심사하여 이혼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혼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된다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은 혼인 취소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 취소는 사기나 강박 상태를 벗어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악질 등 중대 사유를 알지 못하여 혼인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녀의 성본 변경은 이혼 절차와는 별개로 진행되며, 이혼 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 변경이 필요한지를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