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성산구 반림동에서 이혼로펌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창원시 성산구 반림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황혼이혼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권친권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4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4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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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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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 명령에도 불응하면 감치(구금) 명령을 신청하거나,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담보 제공 명령, 이행 강제금 부과 등 다양한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이혼 후 친권자를 변경하려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의사, 양육 환경 변화, 부모의 양육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됩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원고)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상대방 배우자(피고)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만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소 취하는 처음부터 소송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