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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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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이혼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만, 유책 배우자의 유책성이 경미하거나,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 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전혀 없어 혼인이 완전히 파탄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이혼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자녀의 의견은 양육권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만 13세 이상이 되면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자녀에게 직접 면담을 통해 어느 부모와 살고 싶은지, 양육 환경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등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네, 배우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은 민법상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므로 이혼 소송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가출 사실, 가출 기간, 그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가출의 경위와 기간, 그리고 가출한 배우자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합니다.









